노동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삭감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년 연장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에도 업무부담 경감이나 근로시간 조정 없이 임금만 감액되었고, 임금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조치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임금 총액 측면에서 원고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임금 삭감으로 인한 불이익이 합리성을 상실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