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게 운송대행 업무를 맡기며 운임 요율표를 정했는데, B 주식회사가 이 요율표를 초과하는 운임을 청구하여 13억여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초과 운임이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담당 직원의 승인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 주식회사는 운송 업무의 특성상 운임 변동이 불가피하여 A 주식회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았으며, 설령 담당자에게 실제 권한이 없었더라도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 중 극히 일부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했으나, 이는 B 주식회사에게 A 주식회사가 미지급한 운송대금과 상계되어 결국 A 주식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게 수출입화물 운송대행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운송 요율표가 첨부되어 있었고, 요율표 외의 비용 발생 시에는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가 서면 동의 없이 요율표를 초과하는 운임을 청구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총 1,304,411,688원을 초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담당 직원의 추가 운임 승인도 권한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 주식회사는 운송 업무 특성상 운임이 수시로 변동될 수밖에 없었으며, 초과 비용 발생 시 항상 A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업무를 처리했고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담당 직원의 승인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미지급한 운송대금 45,144,744원에 대한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운송대행 계약에서 정한 요율표를 초과하는 운임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서상 서면 동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거래 관행에 따른 구두 또는 이메일 승인이 계약 변경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원고 담당 직원의 추가 운임 승인 행위에 대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의 미지급 운송대금 채권과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 간의 상계 가능성.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중 일부(1,056,273원)만 인정했으나, 이는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미지급 운송대금(45,144,744원)과 상계되어 원고의 최종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주장한 13억여 원의 부당이득 중 1,056,273원만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초과 운임은 운송 업무의 특성상 급박한 상황 변동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수년간 원고와 피고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협의하고 승인한 후 대금을 지급해온 거래 관행을 통해 계약 내용이 묵시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담당 직원들에게 명시적인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들의 승인을 신뢰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상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그 효과가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1,056,273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운송대금 45,144,744원과 상계 처리되어, 결과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계약서상 요율표를 초과한 운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초과 운임이 실제 발생한 비용과 업무 처리 관행에 따른 합의 또는 표현대리에 의해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담당 직원이 추가 운임 승인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송업무의 특성상 급박한 의사결정이 필요했고, 수년간 원고 담당자들이 피고와 협의하여 운송을 진행하고 대금을 지급해온 거래 관행,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내부 규정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 담당자에게 승인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담당 직원의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불이익변경 금지): 이 사건 판결에서 인용된 조항으로, 항소심이 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그 판단 이유가 제1심판결과 다를 경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경우 항소인이 제기한 항소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이익한 변경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계약의 묵시적 변경 및 거래 관행의 효력: 계약서에 서면 동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당사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협의 및 승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대금을 정산해왔다면, 이러한 실제 거래 관행은 계약서의 문언적 내용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묵시적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조건, 예를 들어 '서면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거래 관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약서와 다르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고 양 당사자가 이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면, 해당 거래 관행이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추가 비용 발생 시 승인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리권에 대한 내부 규정이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본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운임이나 비용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업종에서는 계약 체결 시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거나, 변동 시의 명확한 승인 및 정산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산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이의 제기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간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해왔다면, 추후 과다 청구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미지급된 채무가 있다면, 법정 상계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