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와 피고 J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법원은 피고들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제1심판결의 일부 계산 오류를 직권으로 수정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을 둘러싼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시공한 공동주택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보수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있어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피고들이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하자보수비용을 지연 지급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수 변호사
법무법인일신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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