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을 통해 영업점 운영 손실을 분담받고자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익명조합계약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손실분담 의무를 출자금 한도로 제한한 사건.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피고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진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출자비율 50:50으로 영업점을 운영하기로 한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며, 영업점 폐업으로 인해 피고가 동업손실의 50%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Q개발에 대한 차용금의 절반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단순히 사업자금 차용을 중개했을 뿐이며, 조합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영업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출자금 이상의 손실을 분담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실분담 의무는 출자금 300,000,000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Q개발 차용금의 이자와 조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삼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6길 6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6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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