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M이 원고와 X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M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판결. 법원은 피고들이 M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가액반환을 해야 한다고 결정.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피상속인 M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가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유류분 상실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와 피상속인 M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가액 반환을 구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특별히 다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액을 산정하였으며,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피고들이 초과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구체적인 반환분담액을 계산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정해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석준 변호사
법무법인 천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전체 사건 133
상속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