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판결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제1심 기록을 열람한 후에야 판결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11월 13일에 기록을 열람하고 11월 21일에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예금채권 추심 사실을 알았으므로 판결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기록을 열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예금채권을 추심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어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