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산지전용허가 지위를 6억 원에 양도한 뒤,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본소로 양도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이미 복구비 대납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했으며,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대금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뒤늦게 안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F에게 지급한 복구비 8억 2천여만 원으로 양도대금 6억 원의 지급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의 예금 채권 4억 3천여만 원을 추심한 사실이 확인되자, 항소심 법원은 이 추심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대금 지급 완료 사실을 알고도 추심을 진행한 '악의의 수익자'라고 보아, 피고가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추심금 4억 3천여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피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규석광산개발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지위를 6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6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대금이 F를 통해 원고 명의의 산지전용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복구비 8억 2천여만 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미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1심 판결은 피고에게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고, 피고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가 제1심 판결을 근거로 피고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채권압류 사실을 알게 된 후 뒤늦게 추완항소를 제기하며 부당하게 추심당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기한 추완항소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피고에게 산지전용허가의 수허가자 지위를 양도한 대금 6억 원이 피고의 복구비 대납 방식으로 이미 지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제1심 판결을 근거로 피고의 예금 채권을 추심한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이득을 취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 추심을 진행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양도대금 지급)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금 반환)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35,427,7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추심금 수령일인 2023년 10월 6일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양도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미 추심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이자와 함께 피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공시송달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고, 계약 이행 방식의 실질과 악의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시송달 및 추완항소의 적법성: 「민사소송법」상 소장 부본이나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즉,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보며, 일반적으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새로 영수한 때에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채권압류 사실을 알았지만, 공시송달 판결 사실을 안 날은 기록 열람일로 인정되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약 이행 및 대금 지급: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특정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피고, 그리고 공동사업 계약을 맺었던 G의 실질적 운영자인 F 간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F에게 원고 명의의 산지전용허가 연장을 위한 복구비 825,158,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양도대금 6억 원의 지급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제3자를 통한 대금 지급 방식이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유효한 계약 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당이득 반환 및 악의의 수익자 (민법 제748조 제2항):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의 수익자'는 이득을 얻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자를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양도대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알고도 본소를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의 예금 채권을 추심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추심한 금액 435,427,708원뿐만 아니라, 이를 추심한 날(2023년 10월 6일)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어 패소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우편물이나 문자 알림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소송 관련 통지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시송달로 인해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항소 기간이 지났다면 '추완항소' 제도를 활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압류 통지 등을 통해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복잡한 계약 관계나 제3자를 통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금 지급의 이행 여부와 그 방식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지급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합의서,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확인서 등)를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후 상급심에서 그 판결이 취소되면 이미 집행된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 자신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음을 알면서도 추심 등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면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어 추심금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