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G가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위반하여 양수도대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G에게 양수도대금의 횡령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G가 양수도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고, 원고에게 미지급된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 E 등에게도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G는 위임계약 체결 사실이 없으며, 정산합의에 따라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B, E 등은 양수도대금이 적절히 분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G와 원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피고 G가 양수도대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 B, E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