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인 설비자재 도소매 및 시공업체 주식회사 A는 피고인 보온재 제조업체 B 유한회사의 대리점으로 활동하며 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피고의 보냉재 제품이 채택되도록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가 생산자와 직거래하는 원칙을 세우면서 피고가 직접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고 원고는 현장관리 업무만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이후 공급 물량 증가 및 현장관리 기간 연장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수수료 및 현장관리비 등 정산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일부만을 지급하여 원고가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가 수주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냉재 공급 수수료 잔액과 추가 현장관리비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정산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유한회사의 보냉재 대리점으로서 C 주식회사가 발주하고 D 주식회사가 수주한 MFC 공장 건설 공사에 피고의 NBR 소재 보냉재 제품 F가 납품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오랜 기간 영업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D 주식회사는 기존 계획을 변경하여 NBR 소재 보냉재 사용을 결정하며 피고 제품이 채택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D 주식회사가 보냉재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대리점 거래를 제한하고 생산자와 직거래한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원고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고, 피고가 2019년 11월 직접 입찰에 참여하여 D 주식회사와 약 17억 3천만 원 규모의 보냉재 공급 및 현장관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추가 물량 요청으로 총 공급대금은 약 2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2020년 4월 원고에게 D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현장관리업무를 계약금액 2억 4천만 원(부가세 제외)에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보냉재 공급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물품공급가액의 18% 상당액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공급 물량 증가 및 현장관리 기간 연장이 발생하자 원고는 2021년 6월 피고에게 추가된 물량과 현장관리업무에 따른 수수료 및 용역대금의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추가 수수료 및 현장관리 대금에 대해 D 주식회사로부터 잔금 또는 대금이 입금되면 협의하여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모든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원고에게 보냉재 공급 수수료 중 일부와 최초 약정된 현장관리비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냉재 공급 수수료 잔액 74,572,435원, 추가 현장관리비 117,451,188원, 40kg/㎡ 밀도 제품 공급에 따른 정산금 20,359,797원, 50mm sheet 단가 차액 정산금 42,224,813원, 방음자재 H의 공급권 이관 손실 정산금 25,962,087원 등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냉재 공급 수수료 잔액, 추가 현장관리비, 저밀도 제품 공급에 따른 단가 차액, 50mm 시트 단가 차액, 방음자재 공급권 이관 손실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공급계약이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91,991,717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2월 7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피고가 보냉재 공급 물량 시중단가의 18%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아 미지급된 수수료 잔액 74,572,435원(부가세 포함)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D 주식회사의 추가 물량 납품 요청으로 현장관리 물량 및 기간이 증가하고 D 주식회사가 그에 따른 현장관리비를 피고에게 추가 지급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현장관리비 117,419,282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저밀도 제품 공급에 따른 단가 차액, 50mm 시트 단가 차액 정산금, 방음자재 공급권 이관 손실 정산금에 대해서는 약정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공급계약이 원고가 피고의 명의만 빌려 체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보냉재 공급 수수료 잔액과 추가 현장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어 1억 9천여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 유무와 그 내용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약정의 유무 및 내용 해석의 원칙: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 성립되지만, 명시적인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과거 거래 관행, 의사소통 내용, 사업 진행 경위, 당사자들의 역할과 기여도, 그리고 해당 산업 분야의 일반적인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보냉재 제품이 대형 프로젝트에 채택되도록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기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지급해 온 사실, 그리고 피고 내부의 의사소통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냉재 공급 수수료와 추가 현장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조항의 해석: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계약 문언의 의미에만 얽매이지 않고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는 하도급 계약 조항 중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 금액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들어 추가 현장관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원청 계약의 최초 물량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원청 계약 자체가 변경되어 공급 물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원청으로부터 추가 현장관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계약 조항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의 전반적인 맥락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한 해석입니다.
사정 변경에 따른 정산의 필요성: 계약 이행 중 예측하지 못한 사정 변경(예: 공급 물량 증가, 기간 연장)이 발생하여 당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이득을 얻었다면, 상대방에게 공정한 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이득이 상대방의 추가 노력이나 기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유사한 사업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