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사우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보증금, 관리비, 쿠폰환불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사우나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보증금과 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았으며, 고객들에게 발행한 쿠폰에 대한 환불금을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피고 D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차임지급을 독촉하거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점, 그리고 양도계약서에 미지급 차임이나 관리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차임 등을 실제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은국 변호사
법무법인루츠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5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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