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주식회사 A와 금속산업 노동조합 사이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노동조합 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관한 분쟁입니다. 주식회사 A는 철강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참가인은 주식회사 A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회를 조직했고, E 노동조합(소외 노조) 역시 같은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참가인 지회와 소외 노조는 각각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회사는 두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소외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소외 노조는 회사와 근로시간 면제 운영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고, 참가인 지회와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소외 노조는 회사와 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참가인은 회사와 소외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관하여 참가인을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요청을 했지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주위적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분할 전 회사와 소외 노조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참가인과 소외 노조 간의 2019년 5월 16일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이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할 때는 배분 당시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분할 전 회사가 참가인 지회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소외 노조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할 전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결정은 유효하며,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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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변호사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