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재건축 조합이 적법한 분양신청통지 없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요구한 사건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고)과 부동산 소유자들(피고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피고들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으나, 원고는 피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관리처분계획 중 피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이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며, 이로 인해 피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된 관리처분계획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층, 7층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층, 7층
전체 사건 4
부동산 매매/소유권 3
임재욱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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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유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