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분양할 때 점포 내부 기둥 위치 등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분양 계약이 취소 및 해제된 사건.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일부 분양대금은 임대 수익으로 상계된다는 판결
이 사건은 상가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원고들은 분양받은 점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하고, 분양대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되어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고, 시야를 해치며, 천장 높이가 낮고 마감이 부실하여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들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분양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기둥의 존재 등은 분양 사무실에 평면도가 비치되어 있어 수분양자들이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둥으로 인해 점포 이용에 제한을 받는 일부 점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대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점포에 대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계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장두식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다수의 성공사례가 증명하는 부동산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 !”
“다수의 성공사례가 증명하는 부동산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 !”
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당시 고지받지 못한 기둥이 자리잡고 있어 독립점포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소송 초기부터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1심부터 3심까지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기둥으로 인한 내부활용 공간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분양계약 취소 청구를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리딩케이스 입니다.
수행 변호사

장두식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