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단독 소유하되,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상속재산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판결
이 사건은 피상속인 망 E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입니다. 청구인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며, 상대방에게 2025년 11월 30일까지 107,5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과 상대방은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이후 서로에 대해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섭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 인천송도분사무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동)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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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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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정곡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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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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