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년 반 동안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피해자 A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기 행각을 멈추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사기 행각으로 기소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의 사회생활을 방해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문자 메시지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초범임을 고려하여 검찰의 벌금 구형 1백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나 보상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벌금을 선고받고, 소송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태우 변호사
정태우 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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