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주점에서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눈과 정수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2025년 1월 31일 주점에서 양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눈과 정수리를 각각 1회씩 내려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눈꺼풀 및 눈 주위에 열린 상처를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범행 장면 사진 및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서준 변호사
법무법인 혜인 ·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14,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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