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11일 부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16k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단주일기를 작성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