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가 이미 형사사건에서 일부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민사 사건에서의 위자료 지급액을 결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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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변호사
김혁빈 변호사
대연 법률사무소 ·
부산 남구 수영로 248 (대연동)
부산 남구 수영로 248 (대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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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39
김보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목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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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