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복층 사용이 가능한 층고를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가의 층고가 30cm 낮게 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가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프리미엄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층고 변경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층고 변경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