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후에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주장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했으며,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로서 원고의 부동산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임차권 등기 후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므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원고가 점유를 상실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를 했으므로 대항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들이 임차권 등기 후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므로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대차관계는 존속되며, 원고는 피고들의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로서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부동산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정만 변호사
법률사무소 굿피플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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