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후에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주장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했으며,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로서 원고의 부동산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