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직원이 거래처 물품을 몰래 처리해 이득을 취하고 배우자가 이를 도운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행위 증거 부족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명판 제조업체에서 피고 B가 직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의 물품을 몰래 처리하여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0,395,933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 몰래 처리하여 이득을 취했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사업자등록이나 통장 제공을 통해 이를 보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5,395,9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가 작성한 서약서와 피고 C 명의의 사업자등록 사실은 인정되지만, 서약서에 퇴직금 1,500만 원을 제하고 받기로 합의한 점, 피고 B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업금지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정만 변호사
법률사무소 굿피플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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