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와 B가 피고 C와 D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교통사고가 아닌 기존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C와 D를 상대로 망인 E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상해사망 보험금 150,000,000원을, 피고 D에게 자동차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10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질병사망 보험금만 지급했고, 피고 D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닌 기존의 폐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립경찰병원과 L병원의 진료기록을 종합한 결과, 망인은 이미 교통사고 발생 전부터 중증 폐렴 상태였으며, 교통사고가 폐렴을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당시 망인의 차량에 큰 충격이 없었고, 망인이 사고 전부터 비정상적인 건강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은영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부산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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