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부동산 개발업체가 건설사와의 계약 해지 후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비를 청구한 사건, 법원은 건설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체로, 피고 B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C, D, E는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으므로 계약 해지는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 D, E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피고 B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양수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되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계약 변경으로 이미 정산되었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양수금의 합계 1,452,565,3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한정만 변호사
법률사무소 굿피플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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