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이 음주 후 난폭운전으로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도주 의사를 인정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
피고인은 G90 승용차를 운전하며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F의 왼쪽 다리를 차로 들이받아 '좌족관절 내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후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형민 변호사
법무법인PK 울산 ·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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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변호사
법무법인PK 울산 ·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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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해 변호사
법무법인PK 울산 ·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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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수 변호사
변호사 우정수 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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