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학교법인 C와 공모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학교법인 C와 공모하여 원고를 배제한 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전까지 C에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주선한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 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서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강원 강릉시 율곡로 2806,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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