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상가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C의 과실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물탱크 청소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화조 오수가 역류하여 상가가 침수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배수시설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물탱크 청소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물탱크 청소 중 배수시설의 토출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배수시설의 관리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총 24,369,2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