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B에게 중고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6,7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받았으며, 피고 C은 일부 차용증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피고들은 실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며 보증도 물품대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물품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차용증의 효력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금과 연 18%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중고자동차와 자동차 물품을 제공하였고, 그 대금 명목으로 총 6,7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 중 6,500만 원에 해당하는 차용증에는 피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이후 약정된 변제기가 지나자 원고 A는 피고들에게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실제 금전을 차용한 적이 없으며, 보증도 금전 차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물품 대금 상당액을 차용증으로 약정했을 때, 금전 소비대차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실제 현금을 차용한 적이 없고 연대보증도 물품대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만 원과 2020년 1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피고 B는 추가로 200만 원과 2020년 12월 2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물품대금을 금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605조의 준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물품대금 채무가 금전 차용금 채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차용증에 명시된 채무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 제605조 (준소비대차)를 주요 법리로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즉, 원래 금전 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가 아니었던 물품 대금 채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그 물품 대금을 마치 금전을 빌린 것처럼 다루기로 합의하면, 법적으로는 금전 소비대차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B가 물품 대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는 물품 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605조에 따라 금전 소비대차의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연대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피고 C은 비록 물품 대금에 대한 보증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금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과 동일하게 부담하게 됩니다.
물품 대금 채무를 차용증으로 전환할 때는 관련 법률 조항인 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의 적용 가능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물품 대금을 금전 채무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의 명확한 증거(예: 차용증, 계약서 등)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경우, 주채무의 성격이 물품 대금에서 금전 차용금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보증서 작성 시, 원금과 이자율, 변제기, 지연손해금률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시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정된 이자율과 지연손해금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