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5월 7일,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범행을 중단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었으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태균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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