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을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이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일본에 체류하던 중, 허가 종료일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귀국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병역법 제94조 제1항, 제70조 제3항에 따라 처벌받았으며, 정상참작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주성 변호사
법무법인 태하 - 마약 성범죄 형사 이혼 전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2
전체 사건 43
병역/군법 1
기타 형사사건 15

윤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태하 - 마약 성범죄 형사 이혼 전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2
전체 사건 47
병역/군법 1
기타 형사사건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