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C와 B가 의류 판매점에서 프라다와 세린느의 유사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 및 전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사건.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결정된 판결.
피고인 C는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입니다. 이들은 '프라다 에스 에이'와 '세린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전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거래질서를 훼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조 상품의 개수가 적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의 경우 몰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우종진 변호사
법무법인 JS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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