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약관에 따라 변제금을 원금에 먼저 충당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한 금액의 이자가 남아 있어 이를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한 금액의 원금은 모두 상환되었으나, 이자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금이 모두 변제되고 이자만 남아 있다는 것은 변제의 법정충당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변제금을 원금에 먼저 충당한 것은 약관에 의한 것으로,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남은 이자 11,663,0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약관에 따라 법정충당의 순서를 달리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미 변호사
법무법인 백경 ·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243번길 19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243번길 19
전체 사건 150
채권/채무 3

권태균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전체 사건 150
채권/채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