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원고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원고가 피고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원고가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는 주장에 반하는 사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원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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