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총괄실장으로 근무했던 A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A가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62,540,3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의 총괄실장으로서 직원 급여를 결정하는 등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 A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224)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원고가 9개 매장 전체를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직원 60여 명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고 급여담당자에게 이를 지급하게 한 사실, D도 원고에게 직원들 급여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제대로 물어볼 수 없었던 사실, 원고가 인터넷 단체대화창에서 본부장들에게 각자 자신의 급여 예정액을 보고하게 한 사실 등)이 원고 A가 근로자라는 주장에 반하는 사정으로 항소심에서 추가되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총괄실장으로서 9개 매장 전체를 총괄하고 60여 명 직원의 급여를 결정하는 등 상당한 자율성을 가졌으며,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만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추가하여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관련 법리):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실제 업무 내용이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A가 9개 매장을 총괄하고 60여 명 직원의 급여를 결정하는 등 상당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주식회사 B의 지휘 감독을 받는 일반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자신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총괄실장'과 같은 관리직의 경우 업무의 내용, 지시 감독 여부, 출퇴근 관리, 급여 결정권 유무, 인사 권한 등 실제 업무 수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근로자성 판단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형사사건이나 다른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 관계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사건의 근로자성 판단에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의 기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를 스스로 결정하거나 다른 직원의 급여를 결정하는 등의 권한이 있었다면 이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