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클럽 화장실 등에서 케타민을 투약하고 운전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불법으로 취급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1일, 피고인은 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고, 2024년 6월 5일에는 케타민을 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후 코로 흡입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24일에는 케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한 후 남은 케타민을 소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수차례 케타민을 투약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케타민은 몰수되었고,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주성 변호사
법무법인 태하 - 마약 성범죄 형사 이혼 전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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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태하 - 마약 성범죄 형사 이혼 전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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