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배심원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메모를 남기고, 전화로 재판 내용에 대해 항변하며, 문자메시지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중 배심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로 인해 법정에서 가림막 설치와 별도의 퇴정 절차가 필요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법정에서도 규정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배심원에게 직접적으로 유리한 평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