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들이 소유한 빌라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원고의 빌라에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수리비용과 일부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소유한 빌라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자신의 빌라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용, 임료 상당의 손해, 이사비용,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누수가 다른 세대나 공용부분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소유한 빌라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원고의 빌라에 피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건물의 연식 등도 누수에 기여했음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12,660,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혁빈 변호사
대연 법률사무소 ·
부산 남구 수영로 248 (대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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