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주식회사 O가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소멸시효 항변은 주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어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 주식회사 O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주식회사 O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하자보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하자보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하자보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하자보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소멸시효 주장은 피고 참가인의 채무승인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O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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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현 변호사
법무법인화인 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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