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과하여 오수관을 설치할 권리를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토지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의 토지를 통과하여 오수관을 설치할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오수관 설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대체 경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대체 경로가 존재하며, 오수관 설치로 인해 지하수 오염 및 식당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오수관 설치가 필수적이며, 피고의 토지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대체 경로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고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토지를 통과하여 오수관을 설치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원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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