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들이 피고 D회사, E회사, F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소를 제기했으나, 피고들은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본안에 관한 최초 변론 후 항변을 제기한 점을 들어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회사가 주식 인수권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주주협약의 범위를 초과한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지분비율 변경금지 약정은 합병일로부터 2년간만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G회사, H에 대한 청구도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D회사, E회사, F회사와 체결한 주주협약에 따라 주식 인수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D회사가 보유한 I회사 주식을 피고 G회사와 H에게 양도하기 전에 원고들에게 인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회사가 O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후 지분비율을 유지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소송 전에 중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주협약의 '자기주식' 범위가 피고 D회사가 추가로 취득한 주식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D회사가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주주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분비율 변경금지 약정은 합병일로부터 2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D회사의 주식 양수는 약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회사, E회사, F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 G회사와 H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