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D회사, E회사, F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소를 제기했으나, 피고들은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본안에 관한 최초 변론 후 항변을 제기한 점을 들어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회사가 주식 인수권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주주협약의 범위를 초과한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지분비율 변경금지 약정은 합병일로부터 2년간만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G회사, H에 대한 청구도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