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사망한 망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상속받지 않겠다는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상속인 A가 제출한 피상속인 망 C의 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이 수리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2025년 8월 13일자로 제출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청구인 A는 망 C의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망 C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즉 망 C의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더라도 청구인 A의 개인 재산으로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