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