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동료인 피해자에게 스테인리스 쟁반을 휘둘러 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D 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동료인 피해자 B와 함께 일하던 중, 피해자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두 차례 밀치고, 스테인리스 쟁반을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물로 자신을 때리려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목격자 E도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쟁반을 휘두른 것이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쟁반을 들고 있었을 뿐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쟁반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에 의해 반박되었으며, 법원은 형법 제261조 및 제260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은실 변호사
법률사무소 건주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청당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청당동)
전체 사건 131
폭행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