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들은 네팔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탁자를 모집하고, 이들에게 거짓말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G문화원으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4,93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네팔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정상적으로 국내에 송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위임이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해자 4명의 피해액이 1억 4,930만 원에 이르고,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 않고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은실 변호사
법률사무소 건주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청당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청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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