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E와 피고 C가 원고에게 1억 6,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지불각서에 따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의 일부 변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3년 단기소멸시효 주장도 이유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E가 주채무자로, 피고 C가 연대보증인으로 원고에게 1억 6,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지불각서를 작성한 후, 피고들이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들은 1억 1,000만 원을 변제했으며, 이는 원고와의 구두합의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구두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불각서의 이자 부분이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어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불각서에 따른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6,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53,856,98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0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율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염정환 변호사
한수법무법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2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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