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은 버스 운전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도로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노인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