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고 유효하더라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근저당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담보 성격을 가지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C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E가 C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부동산 매수인이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규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온유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4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41
전체 사건 71
부동산 매매/소유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