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과도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다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원고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피고는 일부 승소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46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경우,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채권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가압류로 인해 5,034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피고의 과실이 추정되며, 피고가 이를 반박할 만한 주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일 평균 신용카드 매출액과 가압류 기간을 고려하여 636,236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금액에 대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재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3 (보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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