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17년 B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을 대출받고, 해당 차량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였고, 2019년 피해자 C로부터 채권양도통지 및 변제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어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초범인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을 중시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대출금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323조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