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3년 9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약 2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경찰관 두 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커터칼을 사용해 총 39회에 걸쳐 현수막을 손괴하여 2,613,2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