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 G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G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G이 원고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량이 적고, 공사대금에서 여러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G이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G과 원고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렸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고, 계약상 단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기성대금 3억 원에 대한 지급 의무는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