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자금을 인출해 전달하도록 기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액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 금액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편취금의 규모가 상당하지만, 피고인의 반성 및 합의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또한, 배상신청은 피해금 일부를 지급받고 합의한 점을 들어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코리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5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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