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2024년 7월 3일 새벽,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와 시비가 붙어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머리, 등을 가격하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출입문을 차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